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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특한에뮤29
2017.4.15일 회사에서 근무중 넘어지는 사고로 2018.6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사고승인을 받아 2018.10월에 수술을 하였고 영구장해와 휴증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7년 근무사고당시 나이가 67세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이 인정되였는데요 현재나이71세 인데 회사을 상대로 영구장해와 후유증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비 급여 진료비 정도에 대해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를 감안하연 장해 급여도 산재에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청구 가능 금액이 없을 듯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 건이기 때문에 소멸 시효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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