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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생기있는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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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소송?? 산업재해 회사에 대응어떻게해야할가요

1. 사고 개요

사고일시: 2026년 1월 20일

사고경위: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와 풀리 사이에 우측 검지손가락이 말려 들어감

사고유형: 산업재해 (산재 승인 완료)

2. 상해 내용

우측 2수지 외상성 절단 (완전 절단)

우측 2수지 압궤손상

우측 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2수지 조갑판 및 조갑 손상

현재 통원 치료 중이며, 산재 치료 승인 기간은 4월 13일까지입니다.

3. 고용 및 퇴사 관련

2월 28일부로 퇴사 요청

3월 2일부터 신규 회사 출근 예정

현 회사는 신규 취업 사실을 모르는 상태

4. 회사 측 입장

위자료, 위로금, 합의금 지급 불가 입장

비급여 치료비 약 750만원 발생

조건:

→ 민·형사상 소송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 시 비급여 금액 지급

→ 퇴사 후에는 비급여 비용 지급 의향 없음

회사는 변호사 및 노무사 자문을 받아 대응 중

5. 현재 진행 상황

2월 10일 형사사건 1차 조사 완료

회사 안전관리자 조사 예정

2월 27일 노동부 출석 예정

노동부 진정서 제출 상태

6. 상담 요청 사항

회사 제안(비급여 750만원 + 민형사상 책임 포기)의 적정성

손가락 완전 절단 사고의 민사 손해배상 예상 범위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

예상 소송 비용 및 기간

형사 사건 진행이 민사 합의에 미치는 영향

현 시점에서 합의 vs 장해 판정 이후 대응 중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7. 현재 제 입장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싶음

성급한 합의가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 불리할지 우려됨

장해가 남을 가능성에 대한 보상 범위가 궁금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무담합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 예상되는 손해액과 회사의 과실비율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소송 자체는 제기할 수 있으나 비용이나 기간은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발생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합의에 앞서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발생할 장해에 대한 부분은 의료기관의 소견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