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사유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1. 사고 개요
사고일시: 2026년 1월 20일
사고경위: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와 풀리 사이에 우측 검지손가락이 말려 들어감
사고유형: 산업재해 (산재 승인 완료)
2. 상해 내용
우측 2수지 외상성 절단 (완전 절단)
우측 2수지 압궤손상
우측 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2수지 조갑판 및 조갑 손상
현재 통원 치료 중이며, 산재 치료 승인 기간은 4월 13일까지입니다.
3. 고용 및 퇴사 관련 질문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 및 회사의 대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근무 지속이 어렵습니다.
퇴사사유 구두전달
회사대표 개인적사유가아닐시 반려 및 승인불가
“본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및 회사의 대응으로 근로 지속이 불가능하여 ○월 ○일자로 퇴사를 통보합니다.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일자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이렇게 통보제출해도되나요?
그다음 회사에서연락오면
“산업재해 관련 퇴사 사유를 왜 개인사정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서면으로 주세요.”
할예접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주일정도뒤에 새로운회사출근하는데 전회사퇴사처리가안되면 이직할수있는지..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업무상 재해는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의 즉시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사직일을 정하려면 사용자의 사직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사직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는 겸직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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