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지금도생기있는가자미

지금도생기있는가자미

퇴사사유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1. 사고 개요

사고일시: 2026년 1월 20일

사고경위: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와 풀리 사이에 우측 검지손가락이 말려 들어감

사고유형: 산업재해 (산재 승인 완료)

2. 상해 내용

우측 2수지 외상성 절단 (완전 절단)

우측 2수지 압궤손상

우측 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2수지 조갑판 및 조갑 손상

현재 통원 치료 중이며, 산재 치료 승인 기간은 4월 13일까지입니다.

3. 고용 및 퇴사 관련 질문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 및 회사의 대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근무 지속이 어렵습니다.

퇴사사유 구두전달

회사대표 개인적사유가아닐시 반려 및 승인불가

“본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및 회사의 대응으로 근로 지속이 불가능하여 ○월 ○일자로 퇴사를 통보합니다.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일자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이렇게 통보제출해도되나요?

그다음 회사에서연락오면

“산업재해 관련 퇴사 사유를 왜 개인사정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서면으로 주세요.”

할예접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주일정도뒤에 새로운회사출근하는데 전회사퇴사처리가안되면 이직할수있는지..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업무상 재해는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의 즉시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사직일을 정하려면 사용자의 사직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사직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는 겸직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