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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업무상질병 산재관련 질문드립니다ㅜ

2023.11.20일에 우측4번째 방아쇠수지 수술

2024.01.04일 우측3번째 방아쇠 수지 수술

그리고2024월04월말에 일운시작했는데

제가2023년25일부터2024년03월17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받았거든요

만약 방아쇠수지 산재승인이나면

실업급여 받았기때문에 휴업급여도 실업급여 받은액수만큼 공제해서 지급받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받는 것이고 휴업급여는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인정되어 휴업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