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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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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과 실업급여 관련 여쭙습니다

2023년11월말에 우측3.4번째 방아쇠 수지 수술했고 산재사청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11월말부터 2024.03.17일까지 4개월간 실업급여 수령했는데

우측3.4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 산재승인되면 4개월간 받은실업급여 반납하면 휴업급여도 받고 실업급여도 다시 받을수있다 하던데 실업급여는 언제 어떻게 반납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 이직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할 능력(근로 능력이 회복되어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 함)이 있어야 합니다.(의사 소견서 필요함)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재신청 승인에 의한 실업급여의 반환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