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후에 발병하는 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공기가 나쁜 작업장에서 오래 근로하다
퇴사하였는데 퇴사 이후 폐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상황도 산업재해로 인정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기가 나쁜 작업장에서 오래 근로하다 퇴사하였고 이후 해당 업무로 인해 폐에 질병이 발생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질병 진단을 받았더라도 재직 당시의 업무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업무연관성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며, 퇴사후더라도 이전에 장기간 근무한 특수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기 질병이 업무상 이유로 발병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할 수 있으므로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를 하면서 질병이 발생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의 경우라면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직업성 질병 등이 발병하는 등의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해당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급여신청 등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상 이유로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그 질병과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기간이 길수록, 업무 외적 요인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