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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에 발병하는 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공기가 나쁜 작업장에서 오래 근로하다

퇴사하였는데 퇴사 이후 폐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상황도 산업재해로 인정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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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기가 나쁜 작업장에서 오래 근로하다 퇴사하였고 이후 해당 업무로 인해 폐에 질병이 발생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질병 진단을 받았더라도 재직 당시의 업무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업무연관성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며, 퇴사후더라도 이전에 장기간 근무한 특수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기 질병이 업무상 이유로 발병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할 수 있으므로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를 하면서 질병이 발생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의 경우라면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직업성 질병 등이 발병하는 등의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해당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급여신청 등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상 이유로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그 질병과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기간이 길수록, 업무 외적 요인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