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퇴사 후 회사를 다니면서 몸에 질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이 회사를 다니 다가 하던 일 때문에 걸리게 되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은 실제로 사업장 밖 또는 업무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상 질병의 경우 퇴사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업무기인성)을 입증해야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부상을 입었다면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퇴사 후에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를 다니면서 수행하였던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후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는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관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자에게 생긴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법이 정하는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퇴사 후에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퇴사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