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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를 다니다 퇴사 후 회사를 다니면서 몸에 질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이 회사를 다니 다가 하던 일 때문에 걸리게 되었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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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은 실제로 사업장 밖 또는 업무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상 질병의 경우 퇴사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업무기인성)을 입증해야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부상을 입었다면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퇴사 후에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를 다니면서 수행하였던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후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는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관관계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자에게 생긴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법이 정하는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퇴사 후에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퇴사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