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 한 후에 몸이 아플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한 후에 몸이 어디가 안 좋아 일하는 도중에 다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런 판례가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근로중에 부상이나 질병을 이유로 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나 본인이 부담해 치료를 하였거나 공상 처리를 한 경우에도 퇴직 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재직 당시에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퇴직 이후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는 사유 발생 후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한 후 몸이 아프거나 증상이 나타난다면 산재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