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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먼지 등이 많이 나는 직장에서 한 참을 다니다가
퇴사한 이후 몇 년이 지난 뒤에 폐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런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퇴사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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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사후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에 있어 어려움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