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에도후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가요
재직중 폐암 수술을 받았는데
퇴직 하고도 산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참고로 근무 여건이 분진. 폐놀수지등
폐 건강하고 관련된 직종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업재해 신청은 가능합니다.
퇴직 전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통해 승인받을 수 있으며, 특히 폐암과 같이 근무 환경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의료 기록과 근무 환경 증빙 자료가 중요하니,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진단일로부터 3년내
그러나 가능하면 빠른 기간내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바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발생 후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상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더라도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재직중 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라면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인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생계비) 등 산재 보험급여의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3년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받은 날이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고, 기간이 늦어지면 업무 외 요인이 반영될 수도 있어 인과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