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시급 삭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하게 되며,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계약 상대방의 지시에는 구속되지 않게 됩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상대방이 불이행한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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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가능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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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도 4대보험 필수 가입해야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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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뢰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이 나라에서 변경되었는데 노사협의회 변경신고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 노사협의회 규정이 현행법령과 배치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변경 절차를 거쳐 노사협의회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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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회사에서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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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경찰의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를 주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경찰에 입건된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서 형사처벌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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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휴일에 근로했을때 2.5배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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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의 일급제 급여 지급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체계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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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런 줄서기 하루 알바 급여 전부 미지급 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임금의 지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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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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