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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06.05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경찰의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를 주는게 일반적인가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의 입건]->[검찰로 송치]->[법원으로 기소]->[법원의 판결]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공무원등(공무원, 공공기관직원 등)이 재직 중, [경찰의 입건] 단계까지는 갔는데,

죄가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공소권없음(공소시효완성 등) 중 하나의 사유로,

[검찰로 송치]단계까지는 안 넘어가고, 불송치로 종결됐다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경찰의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를 주는게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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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찰에 입건 된 것만으로 징계처분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기관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확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형사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징계와 관련된 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를 떠나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징계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경찰에 입건된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서 형사처벌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찰에 입건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는 것인데 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검찰 송치까지 않고 종결되었다면 더욱 무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를 이유로 징계를 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의 인정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