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하면 어떤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고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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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시 적법한 퇴근 시간 확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반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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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측에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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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지휘명령 관계의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인정됨),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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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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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8시간, 월-금 시간제 근로자(주40시간) 공휴일 유급휴일이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중 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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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제안받았는데 4대보험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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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특별진찰 추간판탈출증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량,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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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개정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인 연장근로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개정안이 공개되어 있으며 본회의에는 아직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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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연차갯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3.1.3.부터 2023.4.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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