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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원앙138
기발한원앙13823.04.26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평소에도 외모비하, 할말 못할말 구분을 못해서 많이 참다가 한번 외모비하로 제가 참지 못하고

"그런말씀 너무 쉽게하시는거 아닌가요?" 라고 한 뒤부터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사를 해도 받지 않는다던지 업무에 대한것을 물어볼때 모르쇠로 일관하고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대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잘못한게 있으면 말해 달라고 했고 그분은 저에게 아무 감정도 없고 우린 그냥 친하지 않으니까 그런거고 제가 이상해서 혼자 판단한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건이 터지기 전과 확연한 태도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일만하자해서 와서 인사안받아줘도 인사하고 정말 일만했는데

회사의 사정상 한 주가 나오지 말아야할 상황들이 있었고 평소에도 그분은 제대로 근퇴신청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골프를 치러가거나 놀러가는 등 마음대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보스가 사무실을 다 비울 순 없으니 나와야할 것 같다고 해서 그 주에

화요일 오전, 수요일 오전, 목요일은 비우고 금요일은 나와야한다고 의논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요일부터 안나온다고 했고 저만 금요일에 출근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양해를 일절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퇴 어길시에 다 기록해 놓고 , 괴롭힘이 어느정도 강도였는지 써놓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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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신고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지휘명령 관계의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인정됨),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내역,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서,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일지 등)를 충분히 확보하였다면 이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 신고 후 미진할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괴롭힘 신고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질문자님이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증거수집(통화녹취, 문자 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작성한 일지는

    직접적인 증거로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은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