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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까칠한검은꼬리233
까칠한검은꼬리233

억울하고 화만 납니다. 상사에게 이런말을 들었는데 직장내괴롭힘 해당되나요?

말투가 기분나쁘다, 행동이 기분나쁘다

배려심,수용심이 없다, 새로온 사람들을 괴롭힌다

4-5달전에 잇던 일을 거론하며

그때일을 다 제탓으로 몰고가며 자신이(관리자) 감정적으로 폭발할까봐 이렇게 말을 한다

위에 해당되는 말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아 다 죄송하다고만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전 저런 행동을 한적도 없고, 그 말에 대해 고의가 있던것도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난이나 폭언은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