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는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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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로퇴직금 다시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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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을 앞두고 퇴사희망을 밝혔는데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을 감액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감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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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타투를 한것이 보이면 인사에 안좋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문신이나 복장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문신 자체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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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시던 분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가급적 사직서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필요에 따라 해당 문자를 사직의사표시로 보아 사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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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는 바뀐 근태(재택)규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무장소가 자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장소의 변경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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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없다구 못쉬는 회사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되어야 하고, 임의로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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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체 취직 후 3개월 수습으로 근무 중인데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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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로 쪼갠 5인미만사업장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한편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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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정산 방법이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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