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하는 경우 완벽하게 동일한 업종에 복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반드시 동일한 업무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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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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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도 사유가 발생해도 몇년 지나면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야 할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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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는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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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고롭힘의 문제로 회사를 퇴사 할 경우 고용보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간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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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계산시~시급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질의의 경우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은 약 3,300,000원이 되며, 시간당 통상임금은 15,79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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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의원면직이란게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원면직이란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반기업에도 의원면직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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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위반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합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은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됩니다.퇴사 시 본래의 임금보다 감액하여 재산정하기로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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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는 근로기준법 기준일까요 계약서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으로 이를 상회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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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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