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사자 성과급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상 평가기간 중 2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미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휴직이나 정직 중인 자 뿐만 아니라 퇴사한 자도 포함될 수 있으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해석은 사업장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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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는몇년지나면 또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하더라도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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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분석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주6회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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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근무,연봉제,빨간날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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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상기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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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해고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이후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령의 규정 및 법리적으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만료일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면 언제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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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연장근로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 외출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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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 지나면 왜 연차가 26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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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 법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일수 전부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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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날짜로 1년이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11.7.이후 퇴사하는 경우 퇴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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