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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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반대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기본적으로는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부하직원이 사회적,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언행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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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표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을 표시함에 있어 "개월"과 "월"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효력에 있어 별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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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대상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복직명령 또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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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반납?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요건을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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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근무 하루 7시간 근무 할 때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528,833원으로 산정되며, 야간근로시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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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및 식사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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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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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을 받지 못해을 때에는 어떻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의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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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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