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을 받지 못해을 때에는 어떻게 ?
직장인 으로 급여가 제대로 제 날짜 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해
어떻게 하는게 가장현명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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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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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취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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