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을 받지 못해을 때에는 어떻게 ?

2023. 01. 04. 17:26

직장인 으로 급여가 제대로 제 날짜 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해

어떻게 하는게 가장현명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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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1. 0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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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경우 월 1회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사업주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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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정해진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1. 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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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의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023. 01. 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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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먼저 회사에 밀린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3. 01. 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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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처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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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으로 급여가 제대로 제 날짜 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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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취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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