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하루이틀 미뤄서 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을 하루이틀 미뤄서 줘서 제가 생활하는데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월급날 제때제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하루이틀 미뤄서 줘서 제가 생활하는데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월급날 제때제때 받을수 있을까요??
-> 월급의 정기지급 위반은 임금체불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고지하시고 정기지급일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정해진 날 입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연하여 지급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잘 말씀하셔서 제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하루라도 늦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