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월급을 하루이틀 미뤄서 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을 하루이틀 미뤄서 줘서 제가 생활하는데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월급날 제때제때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하루이틀 미뤄서 줘서 제가 생활하는데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월급날 제때제때 받을수 있을까요??

    -> 월급의 정기지급 위반은 임금체불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고지하시고 정기지급일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정해진 날 입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연하여 지급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잘 말씀하셔서 제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하루라도 늦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