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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박새20
어린박새2023.06.14

월급이 매번 밀리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월급을 주긴주는데 월급들어오는 날짜로부터 7일뒤 지연해서 줍니다..거의 4개월째 그러는중입니다.. 물론 사업장에 매출이 별로없긴합니다.. 제가 그만둔다고 말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밀린다고 해도 지연이자를 주는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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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는 있으나,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에 명확히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 고용센터에서 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사전에 미리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7일씩 지연해서 지급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의 경우 지연한 일수의 합계가 60일 이상이어야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지연된 기간을 전부 합산하더라도 2개월 미만이어서 해당 사유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4개월 동안 7일식 지연되었다면 총 28일 지연된 것으로 아직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 임금이 2회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