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1. 04. 01. 06:56

사업주로부터 월급을 제때 못받았을 경우

종업원은 어떻게 해야하며 어디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절차 어떤 기관이 문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역에 있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받지 못한 임금액 등을 명시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며, 임금체불이 확정되는 경우 회사에 지급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회사가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내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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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따라서 임금을 전액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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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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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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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정해진 날에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진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문자 등으로 임금 청구를 하시고, 이후에 퇴사 하신 뒤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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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이를 증거로 임금지급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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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한 후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임금체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후에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당금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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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진정 시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진정서/고소장 접수

                2)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3)임금체불 조사(대질조사, 서면조사 등)

                4)임금체불 확인 시 임금체불 확인원 발급 및 처벌 의사 확인

                5)처벌의사가 있는 경우 검찰 송치

                6)사업장에 벌금 부과

                3.상기와 같이 임금체불 진정/고소만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곧바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4. 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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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시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조건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노동청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을 조사하게 되며, 이 때 노동청에 방문하여 조사(사업장과 대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도 있음) 등을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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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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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지급일 기준 1일이라도 늦게 지급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기바라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하셔서 체불금품확인원신청하여 체당금신청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은 임금의경우 최대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21. 04. 0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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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해진 월급날에 미지급하거나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릴것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2021. 04. 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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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로부터 통보되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조사기일을 통보하여 사실관계를 조사와 금품체불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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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액을 확정합니다. 노동청에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지급하면 해결되지만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021. 04. 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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