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않으면 참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임금 체불을 당하면 어디로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가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하였다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등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시정지시를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시정명령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후 진행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동청 진정입니다
진정을 넣게되면 담당 감독관이 사업장에 체불임금 지급을 독촉하게 되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외에 법원에 임금지급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