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 월급을 받지 못해 걱정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지급이 늦어진다고만 하고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는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와 체불된 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수일 내에 출석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임금체불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과 신분증을 구비하시어 출석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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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간이 도과되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임금명에서, 지급 요청 문자나 녹음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조사가 이뤄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진정 사실이 통지 되며, 노동청에서 출석 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로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