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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 지급일에 급여가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여 지급일에 임금이 지연되면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급여가 늦어지는 경우, 회사와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지, 임금체불과 관련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금이 지연될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법적 처벌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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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은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 역시 임금체불이며 지급하기로한 날을 경과하고 반복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을 체불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