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일에 급여가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여 지급일에 임금이 지연되면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급여가 늦어지는 경우, 회사와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지, 임금체불과 관련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금이 지연될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법적 처벌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은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 역시 임금체불이며 지급하기로한 날을 경과하고 반복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을 체불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