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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 체불 시 신고 방법과 법적 조치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몇 달째 주지 않는다면 생활이 너무 힘들어 질것입니다.

임금 체불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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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실제 처리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이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 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정 제기시 해결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금방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인터넷, 우편,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고 처리는 일반적으로 1~2달 정도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건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