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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3.01.04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문의드려요

4대보험에 들어있고요. 저희회사는 인센티브제라 영업에 따른 인센티브로 인해 매달 급여가 다릅니다. 크게는 300만원까지 차이가 나요. 이럴경우. 예를들어

퇴사 4개월전은 550만원이고 .2.3개월전은 300만원.그리고 바로전달은 240만원일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60%가 1일 실업급여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액이 월마다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