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급여삭감에 대해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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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내 설치학교 간 인사교류(전출)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학교 간 전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전적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입사 당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동의절차 없이 전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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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은 입금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이 지급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보기어 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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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개수 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0.11.1.입사자의 경우 2022.11.2.퇴사 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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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정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9.20.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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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회분할로 법적사항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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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4대보험 납부유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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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달라고하지아나도 근로계약서는 교부해야되자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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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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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021.1.자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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