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자 4대보험 납부유예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무급휴직이신분이 계신데 15일 무급휴직도 4대보험 납부유예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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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휴직 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무급휴직이신분이 계신데 15일 무급휴직도 4대보험 납부유예신고를 해야하나요??
가능하긴 하나,
휴직이후 납부유예 정산하더라도 사실상 정산분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바,
해당기간 무급처리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