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퇴직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직접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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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휴가 질문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설연휴가 반드시 휴일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일을 무급휴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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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를 수용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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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간으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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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점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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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월차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리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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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세 소득이 있는 것만으로 반드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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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권고사직과 코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사용자의 행위로서, 권고사직의 이유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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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에서 계약근로자로 변경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재고용된 것이라면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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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하한액인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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