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산정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루 9시간씩 주 4일근무하고 있으며 월급여
세전 206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하루 산정액은 얼마로 선정되는지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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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하한액인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300만원 이하인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1일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60,120원×32/40= 48,096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