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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늑대108

충실한늑대108

24.07.20

실업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보니까 평균임금이 36,351원 정도 되더라구요 근데 구직급여액이 직전 3개월치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라는데 .. 그럼 저의 1일 구직급여액이 21,810원이 맞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07.21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 금액의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36,351원 정도라면,

    아마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일 것입니다.

    1) 먼저 하한액 적용하고

    2) 근로시간 비례하여 또 적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 60퍼센트 맞으나,

    하한액 63104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인 63104원 받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에 이 하한액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이라면, 63104원/2=31,552원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따라서 하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1일 한도액인 66,000원이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식으로 21,810원이 산출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하한액은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면 더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을 알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