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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블리
강블리22.12.29
5인미만 사업장 명절휴가 질문하고싶어요

5인미만 음식업입니다.

월급제 직원이 있는데요.요번 설명절이 4일연휴던데

기본 2틀은 의무적으로 쉬게 해야하나요?

월급제이니 휴무여도 유급인거죠?

만일 안쉰다면 연휴근무수당은 얼마나 줘야하죠?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명절(법정공휴일)이 유급이 아닙니다.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설날 등의 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설연휴가 반드시 휴일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일을 무급휴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설 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유급주휴일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쉰 날에 대해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상 설명절에 출근해야하는 소정근로일이 있다면 그대로 출근해도

    추가수당 지급의무 또한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설 명절 등과 같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도 아니며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무가 아니어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업장이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법에 따른 의무적인 유급휴일은 아니지만 사용자 재량에 따라서 유급으로 휴일을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