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휴무 연차대체로 쉬는건가요?

2022. 02. 04. 21:03

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 전부 쉬었는데 제 연차로

쉬는건가요? 아님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공휴일이 평일일때는 연차대체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연휴때 근로하면 평일이어도

추가수당 받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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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 전부 쉬었는데 제 연차로

    쉬는건가요? 아님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공휴일이 평일일때는 연차대체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연휴때 근로하면 평일이어도

    추가수당 받나요?

    ----------------------------------------

    이제는 명절과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시라면,

    명절 빨간날은 모두 유급처리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차휴가는 빨간날이 아닌날에 별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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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 법령에 따라 2022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는 불가능하고,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2. 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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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공휴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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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당연 유급휴일인 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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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2022년 1월 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부터는 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이므로 이에 대해 연차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2. 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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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평일이어도 추가수당 받으며, 연차대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 02. 0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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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쉬어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2. 02. 0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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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2. 02. 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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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로 쉬는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급휴일이고, 연차유급휴가는 보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 02. 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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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는

                      근로일에 대체를 하는 것이므로 유급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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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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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2. 02. 0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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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연차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면 추가수당을 받는 게 맞습니다.

                            2022. 02. 0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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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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