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인이하 공휴일 남은 연차 대체 가능한가요?
25년8월 5인 영업장에서 25년 11월에 4인이 되어 남은 연차가 넘어왔습니다 26년 설연휴 3일 월화수 연차 쓰고 목금 출근하면 그주 주휴수당과 명절 3일 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7시간 근무라 목금 근무해도 15시간이 안되 주휴도 못받아요 명절에도 연차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적용이 가능하여 그주 다 받고 주휴까지 챙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설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2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