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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병아리11
정직한병아리1124.01.28

설연휴 근무 시, 휴일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받는다면 4일 인가요?

5인이상 월급제로 스케줄근무 중입니다. (주 40시간, 주말 포함)

이번 설 연휴(금,토,일,월) 근무 하게되었는데 1.5배 휴일 수당을 받는대신 대체휴무로 받는다면 4일이 발생되는것이 맞나요?

만약 금,일,월 근무하면 대체휴무가 3일 발생되는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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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부여받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가시간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라면 휴일에 일하고 다른 평일 4일을 쉬면 됩니다.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를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대체휴무가 4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일의 휴일근로를 한후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4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보상휴가도

    1.5배 계산을 하게 되므로 하루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총 4일 동안 하루 8시간을

    일하고 보상휴가를 받는다면 총 6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한 휴일이 3일이면 3일만큼 대체한 휴일이 발생하고, 대체한 휴일이 4일이면 4일만큼 대체한 휴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