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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독수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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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법정휴무 대체휴무시1.5적용되나요?

월급제직원인데요 이번추석이길어서 식품생산직이라 4일을 근무하고 1.5급여로지급하지않고 대체휴무로 지급하는데 4일을 준다고하네요 1.5적용해서6일지급해야 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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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과 근무일이 1대 1로 대체됩니다.

    이와 달리 해당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6일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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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가 유효하려면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환산시간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4일을 휴일근로하면 12시간 x 4일 = 48시간이 되고 1일 8시간 기준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6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법정공휴일에 대해 근로자와 대표와 서면으로 대체 합의를 했다면 1:1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든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1.5배가 가산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기로 서면합의한 것이라면, 4일 동안 근로한 휴일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