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법정휴무 대체휴무시1.5적용되나요?
월급제직원인데요 이번추석이길어서 식품생산직이라 4일을 근무하고 1.5급여로지급하지않고 대체휴무로 지급하는데 4일을 준다고하네요 1.5적용해서6일지급해야 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과 근무일이 1대 1로 대체됩니다.
이와 달리 해당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6일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가 유효하려면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환산시간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환산시간은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4일을 휴일근로하면 12시간 x 4일 = 48시간이 되고 1일 8시간 기준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6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법정공휴일에 대해 근로자와 대표와 서면으로 대체 합의를 했다면 1:1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든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1.5배가 가산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기로 서면합의한 것이라면, 4일 동안 근로한 휴일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