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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꽃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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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공휴일근무 시 근태공제로 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원래 화요일은 8시간근무인데
공휴일에 4시간근무를 하였습니다.

휴일수당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4시간 근태공제로 뺄 수 있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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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해당일에 출근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 중 4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되며, 나머지 4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해당 일에 근로제공의무가 있어 4시간만 근로하고, 조퇴한 것이라면 나머지 시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당연히 근로해야하는 날이기때문에 오히려 8시간 근무해야하는데 4시간 근무를 한다면 나머지 4시간은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태공제로 뺀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 모호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