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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1.5배 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5인미만인 것 같은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인경우 1.5배 지급이 의무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애매한부분이 많은 것 같아 궁금한부분이 있습니다

평일에만 근무하는 4대보험을 내는 근로자가 4명입니다.

그리고 주말출근만 하는 직원이 평균 8명씩 근무를 하고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합니다.

주말직원들의 한달근무기간이 짧아 주급으로 일당을 지급하고 일용직으로 구분이 되어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평일직원들의 공휴일 근무수당에 1.5배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

주말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은 7명정도가 4~5개월을 넘은거로 알고있습니다.

사전에 평일에 공휴일이 있어도 출근을 하자고 구두로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런 약속같은 것이 1.5배 미지급에 영향이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만 8명이 일하고 이외의 요일에는 4명씩 일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공휴일이 있어도 출근을

    하자고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1.5배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5인미만은

    공휴일도 일반 근무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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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매 영업일에 투입된 전체 인원 수를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5인 미만인 일수가 1개월의 절반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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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일에는 4명, 주말에만 5명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한 달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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