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물어봅니다.
3월 1일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토요일과 겹쳐 3월 4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3/1일을 쉬면 대체공휴일날 일을 정상적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3/4일에 정상조업이 된다면 휴일에 준하는 임금을 계산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평일에 준하는 임금을 계산해 주나요? 또한, 3/4일 근무하고 다른날을 쉬면 대체휴무일로 인정이 되나요? 이 때는 평일에 준하는 임금을 계산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4일 모두 공휴일이므로 3월 4일 근로 시에도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다만, 3월 4일 근무 후 다른 근로일을 쉬게한다면 휴일가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각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3월 4일과 다른 소정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3월 4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4.이 아니라 3.3(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3.1. 공휴일에 휴무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과 대체공휴일 각각 공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쉬더라도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2025년 3월 1일과 대체공휴일인 2025년 3월 4일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1:1로 대체)에 대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에 근거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교체한 것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되어,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정한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