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대체휴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 질문
지난 3월 1일에 근무였는디 3.1절로 휴무였습니다. 그 이후 대체 휴일인 3월 4일에는 근무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대체 휴일 근무 수당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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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에 휴무를 하였더라도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를 하였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쉰거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휴일에 근로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휴일인 3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전에 특정 근로일인 3월 4일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당초 휴일인 3월 1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휴일로 대체된 3월 4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 4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