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2교대제의 경우 공휴일 급여가 적용되나요?
제목 그대로 생산직 3조 2교대의 경우 출근하는 날에
공휴일이나 명절이 들어가는 경우 휴일근로로 인정이 되나요?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같이 4일 일하고 이틀 쉬는 체제에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조 2교대 근무자의 경우에도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교대근무의 경우에도 공휴일이나 명절이 들어갈시 휴일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도 공휴일이 적용되어 이 날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