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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동박새299
주주야야비비로 3조2교대 주간9시-18시 야간 18-09(24-06휴게시간) 근무시
국가공휴일에 주간 8시간 근무후 휴일수당은 1.5배라고 하는데
8시간 기본은 주40시간에 포함되어 빼고 4시간만 휴일 수당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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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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