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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무당벌레156
느긋한무당벌레15622.05.17
이번 추석은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받게될까요?

이번 추석은 금,토,일 + 대체공휴일 월요일입니다. 이때

1. 법정공휴일은 추석 당일과 대체공휴일(총 2일)인가요, 아니면 4일 모두 포함인가요?

2. 만약 이 4일동안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4일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해당일은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대체공휴일입니다.

    따라서 4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2. 한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기 4일 동안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은 추석 당일과 대체공휴일(총 2일)인가요, 아니면 4일 모두 포함인가요?

    일요일과 겹쳐서 월요일로 대체된 것입니다. 추석공휴일은 3일이 맞습니다. 일요일(주휴일)도 쉬신다면, 4일 모두 유급으로 쉬시면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모두 유급처리입니다.

    2. 만약 이 4일동안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4일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일을 한다면,

    위의 1배 유급처리이외에 매일 1.5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4일 동안 합산해서 2.5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5배*시급*4일

    8시간 근로기준입니다.

    만약에 8시간을 넘어서 휴일근로한다면, 초과되는 시간은 1.5배가 아니라 2배를 곱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은 추석 당일과 대체공휴일(총 2일)인가요, 아니면 4일 모두 포함인가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2. 만약 이 4일동안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4일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 이상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위 법령에 따라 추석 전날, 당일, 다음 날, 대체공휴일인 월요일까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 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이 일하는 요일에 걸려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해당한다면 최대 4일이 될 수 있습니다.

    2. 최대치로 보면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1. 휴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포함하게 되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면 대체공휴일 또한 당연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은 추석 당일과 대체공휴일(총 2일)인가요, 아니면 4일 모두 포함인가요?

    >> 공휴일은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이며, 공휴일인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치게 된 경우 추석 다음날의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공휴일 3일, 대체공휴일 1일).

    2. 만약 이 4일동안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4일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