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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추석이 목,금,토,일이어서 이때 4일 다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은 무슨 요일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 근로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목, 금, 토, 일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목, 금,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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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일은 관공서공휴일, 1일(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은 주휴일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기에 그 날들 전부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 연휴 모두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4일 모두 근무한다면 각각의 근무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 4일모두 근무를 한다면 4일 전부에 대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휴일인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