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년도 추석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추석이 목,금,토,일이어서 이때 4일 다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은 무슨 요일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 근로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목, 금, 토, 일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목, 금,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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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일은 관공서공휴일, 1일(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은 주휴일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기에 그 날들 전부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 연휴 모두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4일 모두 근무한다면 각각의 근무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 4일모두 근무를 한다면 4일 전부에 대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휴일인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