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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유급공휴일, 0.75일 유급휴가, 0.25일 근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추석 후 하루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 유급공휴일 4일, 근무 0.25일, 유급휴가 0.75일 예정중입니다.

주휴수당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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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추석 후 금요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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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이지만 실제 근무일이 있기 때문에 추석연휴기간에 대한 한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25일 근무한 것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부 근로시간만 근로하여도 주휴수당 산정시 요구되는 개근 요건은 충족하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10월 10일 금요일)을 개근(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10월 12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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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무일 전부를 휴무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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