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정규직9개월 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발생여부 판단 시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며, 따라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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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률을 상이하게 설정했을 시 차별금지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직군이나 직무별로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차별 내지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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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문의 3개월계약직 협의후 3개월종료 5일전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사전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만료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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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면 최저시급 적용 안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계약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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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공휴일/휴무일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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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달전부터 신청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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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일용직 근로기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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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4대보험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피보험자의 근로계약 관련 정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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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정규직이 되었다면 알바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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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엑셀저장 및 보관 시 영수사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대장의 작성 시 결재나 서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대장에는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될 필요는 없으며, 임금명세서는 근로자들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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