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안쓰는 업장은 어떻게 신고 하나요?
예전에 사업장이 그런곳이 있었는데 ...그땐 어려서 그러려니 했는데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신경 안쓰고 당연하듯이 일해서 몰랐거든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사업장이 그런곳이 있었는데 ...그땐 어려서 그러려니 했는데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신경 안쓰고 당연하듯이 일해서 몰랐거든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취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회사가 1부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하는 사업장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참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예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