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찬만드는 중소 공장? 같은데 알바 뽑는다 해서 들어갔는데
첨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하냐 해서 알바는 그런거 안 한다하고 근로시간도 공고랑 다르며 일하는 장소도 다르다하고 아웃소싱 업체인데 이거 완전 사기공고 아닌가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있는거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맞는말이라곤 하는 업무만 같고 시간 장소 계약서작성 다 딱 봐도 이상하고 쌔해서 안 갔는데
문제는 일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 이야기를 꺼냇더니 A4용지 반 접어서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적으라길래 이름이랑 주민번호는 맞게적고 주소를 다르게 적었어요. 찜찜한건 이상한 업체에다 주민번호를 알려줘서 나중에 이상한 일 생길까 노파심이 들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채용 공고와 상이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사항이 기재되어야하며 없다면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30인이상 기업이라면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