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찬만드는 중소 공장? 같은데 알바 뽑는다 해서 들어갔는데
첨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하냐 해서 알바는 그런거 안 한다하고 근로시간도 공고랑 다르며 일하는 장소도 다르다하고 아웃소싱 업체인데 이거 완전 사기공고 아닌가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있는거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맞는말이라곤 하는 업무만 같고 시간 장소 계약서작성 다 딱 봐도 이상하고 쌔해서 안 갔는데
문제는 일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 이야기를 꺼냇더니 A4용지 반 접어서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적으라길래 이름이랑 주민번호는 맞게적고 주소를 다르게 적었어요. 찜찜한건 이상한 업체에다 주민번호를 알려줘서 나중에 이상한 일 생길까 노파심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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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채용 공고와 상이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사항이 기재되어야하며 없다면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30인이상 기업이라면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르게 계약한다고 하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